(서울=뉴스1) = 지난 3월17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삼성전자 제52기 정기 주주총회’ 전경 (삼성전자 제공) 2021.3.17/뉴스1
28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에는 2월26일 주총을 연 SNT에너지(옛 S&TC)를 비롯한 116개사의 주총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이 공시돼 있다. 이 중 국민연금은 59개사의 90여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이미 행사했거나 추후 행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홈페이지에 공시된 내용에는 이미 주총이 열렸거나 이달 말까지 주총이 예정된 기업들의 안건들이 뒤섞여 있다. 국민연금은 주총 후 14일 이내에 사후적으로 의결권 행사내역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급기관인 복지부 산하 수책위(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결권 행사내역이 사전공시되기도 한다.
지난해에도 국민연금은 1~11월 중 830건의 주총에서 3356건에 대한 안건에 대해 533건(약 16%)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이 중 실제 부결된 건은 9건(약 1.7%)에 불과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반대 의사가 주총 현장에서 무시됐다고 해서 기업들이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자칫 본보기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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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지난해 초 발표한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기업이 변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을 중점 관리사안 대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후 비공개 대화대상 기업→ 비공개 중점관리기업 → 공개 중점관리기업 지정 등 단계를 거쳐도 기업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주주제안 등 훨씬 강한 수준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개사를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으로, 2개사를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찍었다. 이 중 국민연금이 지속적으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비공개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목한 회사는 각각 6개사, 1개사다.
사내·사외이사나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대해서도 29건의 반대가 나왔다. 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주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칙 침해의 이력, 주주권익 침해행위 감시의무 소홀, 과도한 겸임 등이 문제가 됐고 사외이사·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주로 감시의무 소홀이나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등이 문제가 됐다. 국민연금은 LS (124,900원 ▼5,600 -4.29%), HDC현대산업개발 (15,980원 ▲80 +0.50%), 유한양행 (69,300원 ▼800 -1.14%), SK텔레콤 (50,100원 ▼600 -1.18%) 등에 반대표를 던졌다.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정관변경을 시도한 데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제이콘텐트리 (14,600원 ▲270 +1.88%), 씨에스윈드 (49,800원 ▼1,300 -2.54%), 아세아 등은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가에 따라 소액주주 지분가치가 희석될 우려가 있다는 등 이유로, 풍산 (60,800원 ▲400 +0.66%)은 이사의 책임감경 조항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롯데관광개발 (9,710원 ▼340 -3.38%)은 서면투표제를 삭제하기로 해서 각각 국민연금의 반대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