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억 횡령·배임' 최신원 회장 30일 공판준비기일…불출석할 듯

뉴스1 제공 2021.03.28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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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만 1651억…허위급여 등 명목 584억 횡령

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거액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2.1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차명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회삿돈 수천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68)의 첫 재판절차가 이번주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 장재원 현영주)는 30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회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날 최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2018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SK네트웍스에서 200억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기면서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 및 친인척 등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 지원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최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과 횡령 금액은 각각 1651억원, 584억원이다.

이 중 배임과 관련해 최 회장은 2009년 개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개인회사에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 대여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최 회장은 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SK텔레시스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SKC로부터 3회에 걸쳐 936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당시 SKC 이사회가 텔레시스의 회계자료 공개 등을 요구했지만 거부하고 SKC로 하여금 두 차례에 걸쳐 텔레시스의 금융권 대출채무 300억원의 보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채무부담 확약서를 발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텔레시스의 자금 164억원을 회계처리 없이 인출해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가족과 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2억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모두 584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 부실 계열사의 자금조달 과정에서 신성장동력 펀드를 활용해 275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자본시장법 위반 등), 직원 명의로 수년에 걸쳐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차명으로 환전해 80만 달러 상당(약 9억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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