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에 이해충돌방지법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https://thumb.mt.co.kr/06/2021/03/2021032722518279650_1.jpg/dims/optimize/)
이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LH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의 청렴성은 양심이 아닌 법적책임의 문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이 바로 강행처리 해서라도 모든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금지를 입법할 때"라며 "전현희 국민권익의원장님의 입법의지에 공감하며 함께 한다"고 응원했다.
그러면서 최근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에 대해 "언행일치가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언행일치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또한 정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기득권 세력의 가공할 저항이 있더라도 국민의 압도적 동의와 지지를 업고 국가와 사회의 개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4년전 국민으로부터 적폐청산과 개혁의 과업을 부여받았던 우리 민주당은, 개혁 성공의 전제조건이나 다름없는 국민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 가장 절박한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며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민들께서는 부동산가격 폭등, 코로나19, 경제위기 등 3중고로 고통 받으면서도 한결같이 정부 지침을 따르며 높은 국정운영 지지율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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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LH 사태는 국민들께 법 준수와 고통분담을 내세워온 공직자들이 뒤로는 반칙을 일삼으며 오히려 국민 고통을 가중시켜왔음을 드러내어, 국민들께 크나큰 배신감을 안겨드렸다"며 "국민들께선 이미 어느 쪽이 고인 물이고, 어느 쪽이 새 물인지를 되묻고 계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끝내 논의되지 못한 채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3월 내 이해충돌방지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은 제정법이라는 이유로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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