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https://orgthumb.mt.co.kr/06/2021/03/2021032714061813924_1.jpg)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이슬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7시 30분경 인천 연수구 한 빌라 건물 앞길에서 친구들과 놀던 B양(7)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범행에 취약한 만 7세의 고려인인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 상해를 가했고, 상해 부위와 방법이 모욕적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가 시끄럽게 떠들고 외국인이라서 때렸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