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집 창문틀 뜯어내고 내부 훔쳐본 20대 벌금형

뉴스1 제공 2021.03.2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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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늦은 밤 헤어진 연인의 집 창문틀을 뜯어내고 휴대폰을 집어넣어 내부를 살펴본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11시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 화장실 외부에 설치된 창문틀을 뜯어낸 뒤 휴대폰을 집어넣어 안을 들여다본 것으로 조사됐다.

약식기소된 A씨에게 법원은 150만원을 명령했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렸다.



양 부장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거침입 정도가 중하지 않고 B씨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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