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부동산 투기' 전직 공무원 A씨의 추가 의혹 발견·고발

뉴스1 제공 2021.03.2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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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공모 추정 B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토지 매입…도 발표 6개월전
2018년9월 농지 842㎡ 감정가 104% 낙찰…부패방지권익법 위반판단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가 매입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을 자신의 가족 명의로 매입한 퇴직 공무원 A씨의 또 다른 부동산 투기 사실이 경기도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23일에 이어 26일 A씨를 추가 고발했다.

26일 경기도 반부패 조사단에 따르면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지구 내 토지를 매입, 건물까지 신축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의 전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으로, 재직기간 중 공무상 얻은 비밀을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로 지난 23일 고발조치 됐다.

A씨와 공모한 것으로 추정되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29일 용인시 처인구 독성리에 위치한 농지 842㎡를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았으며 같은 해 10월 11일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시기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한 2019년 2월보다 6개월 정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한 곳으로 알려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매입 시기보다도 2달 정도 빠르다.

당시 B씨는 위 토지의 감정가격(1억2966만8000원)보다 더 많은 1억3220만원(104%)을 적어냈다. 이어 같은 해 12월 4일 낙찰받은 농지에 대해 처인구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단층 단독주택 1층(37.84㎡)를 신축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농지 일부(224㎡)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했으며 신축 주택으로 전입신고까지 했다.


도 조사단 관계자는 "경매의 경우,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 이뤄지는 행위임에도 매우 이례적으로 감정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았을 뿐 아니라 매입한 토지의 위치도 사업부지 경계선인 도로에 인접한 토지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도 조사단 확인 결과, B씨는 언론에서 페이퍼컴퍼니라고 의혹을 받고 있는 ㈜P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이며, A씨와 A씨 부인은 ㈜P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이에 따라 도 조사단은 A씨와 B씨 등의 행위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 2, 제86조1항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도 조사단은 경찰에 부패방지권익법 제86조3항에 따라 B씨가 취득한 부동한 4필지는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로 몰수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 고발 내용에 권리 처분 금지도 함께 요청했다.

도 조사단은 A씨가 재직 중 관여한 사업 전반으로 감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현직 직원 본인과 가족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 투기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도는 지난 23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A씨를 경기남부청에 고발했다. 고발 사유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부패방지법 위반 등이다.

A씨는 2009년 화성국제테마파크(당시 유니버설코리아리조트. USKR) 추진단 사업추진담당으로 최초 임용 후 민선 5기와 6기 10년 동안 근무하다 2019년 5월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했다.

A씨는 민선 6기였던 2018년 1월 SK건설이 용인시에 산업단지 물량배정을 요청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1월 16일 이를 경기도에 최초 투자동향 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를 공식화 한 2019년 2월보다 4개월여 앞서 2018년 10월 토지매입과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토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리 일대 대지와 건물 1559㎡(470평) 규모이며 매입금액은 5억원(3억원 대출)이었다.

매입자는 A씨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호연산업주식회사다. 호연산업은 2017년 10월 설립됐다.

이 땅은 2년 반이 지난 현재 25억원을 호가해 20억원 정도의 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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