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누리꾼들은 이 남성에게 '광안리 하의실종남'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약 2년 전 충북 청주의 한 커피숍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연출된 적이 있습니다. 이 '청주 하의실종남'은 과다노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의실종도 패션?…지나친 노출은 범죄!
이 두 범죄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성적인 목적의 유무'에 있습니다. 공연음란은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해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로, 과다노출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행위'로 각각 해석됩니다.
광안리 하의실종남은 이중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과다노출죄에 무게가 실립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이 남성에게 특별한 성적 목적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추가적인 범죄 정황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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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vs 과다노출'…구분 어렵네
한편 실제 현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은 보기보다 혐의 구분이 어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딱 잘라 말하기 애매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도 이런 상황이 종종 등장합니다.
지난 2016년 성기 모형에 스타킹, 핫팬츠를 입고 시내 커피숍을 돌아다닌 남성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고 A씨는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당시 커피숍에 있던 한 손님이 A씨의 과한 노출로 인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피해를 호소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18도241)
당시 A씨는 낭심이 도드라져 보이는 타이트한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친구와 내기를 해서 이런 복장을 하고 들어왔다"고 주변에 설명한 점 △성적 부위를 노출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아예 속옷까지 내려 엉덩이를 노출했는데도 공연음란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B씨는 주차 시비가 붙어 술집주인 측과 말싸움을 벌이던 중 "술을 X구멍으로 먹었냐"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부아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에 B씨는 나중에 혼자 가게를 보고 있던 주인 딸을 찾아가 속옷을 내리고 엉덩이를 들이밀며 "술을 부어라"고 고함을 쳤다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성기까지 직접 노출된 것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B씨 행위가)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며 공연음란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2003도6514)
글: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