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시행 후 판매되는 '뉴딜펀드' 기대반 우려반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1.03.26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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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모자 펀드 조성, 이와 함께 뉴딜 기업의 특별 대출·보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17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0.9.3/뉴스1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판 뉴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를 위해 착석하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 마련을 위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모자 펀드 조성, 이와 함께 뉴딜 기업의 특별 대출·보증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투자, 민간금융회사의 투자 여건 개선 등을 통해 170조원+α 규모의 금융 지원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0.9.3/뉴스1


오는 29일부터 판매되는 '국민참여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한 금융투자업계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한다. 뉴딜펀드는 정부 자금이 후순위로 투입돼 선순위에 투자하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일부 보전해준다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뉴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다만 4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해 돈이 오랫동안 묶이는 구조인 게 걸림돌이다. 또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이후 판매가 시작돼, 펀드구조가 복잡한 이 상품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데도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IBK자산운용, KB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 등 5개 자산운용업계가 오는 29일 각 계열사 은행, 증권, 한국포스증권 등을 통해 국민참여정책형뉴딜펀드 공모펀드 투자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 펀드는 뉴딜 관련 상장 및 비상장 기업의 지분이나 메자닌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10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다. 각 펀드의 목표 모집금액은 약 300억원이다.



뉴딜펀드는 각 사모펀드가 약 21.5% 손실이 날 때까지 그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정부 재정 20%와 사모펀드 운용사 1.5% 등 후순위 투자비중이 21.5%이고, 일반투자자들의 공모펀드 등이 포함된 선순위 출자금에 대해선 20%까지 수익을 우선 배정받는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최대 21.5%까지 펀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고, 수익이 났을때는 상대적으로 더 나은 수익률을 챙길 수 있다는 얘기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보통 이런 구조면 손실을 후순위가 감당하니 이익은 후순위에 더 챙겨주는데 이 펀드는 이익을 가장 먼저 받는 구조라 일반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모펀드 시장이 위축된 이 때 정부가 정책적으로 뉴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상품에 자금 지원을 해주고 있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의욕적"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은행 영업창구 모습.(C) News1 구윤성 기자서울의 한 은행 영업창구 모습.(C) News1 구윤성 기자
다만 지난해 1월말 비슷한 손실 방어 구조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펀드도 목표금액인 75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550억원 정도만 판매돼 불안한 측면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당시는 상품의 문제라기보다 코로나 시작과 함께 시장이 반토막난 상황이라 한창 빠질때였다"며 "올해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선 당일 완판까지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도환매가 불가한 4년 만기 폐쇄형 상품이란 점도 부담스러운 요인 중 하나다. 직접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마당에 4년 묶여있는 구조가 복잡한 상품을 가입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 있다.

이날부터 시행된 금소법도 걸림돌이다. 금융회사는 상품을 팔 때 6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을 따라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청약 철회권과 위법 계약 해지권 등 권리를 보장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이 설명하기 어려운 상품이다보니 판매사 직원 교육 등에 다른 펀드보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 더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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