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수취 구역에서 내 면세점에서 매장을 정리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향수·화장품, 주류, 포장식품, 피혁, 패션·패션악세사리, 기념품, 스포츠용품, 완구류·유아용품, 전자제품, 음반 등이 판매된다. 2019.05.2 /사진=김창현 기자 chmt@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0일 마감한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경복궁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시티플러스 등 3개 업체 중에서 경복궁면세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일각에선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면세 업계가 고사 직전이라, 입국장 면세점도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3개 업체가 참여하면서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는 특히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 흥행성공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임대료를 최소영업요율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입국장면세점 임대료를 중소·중견 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출과 연동한 영업요율 징수 방식으로 택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코로나19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면세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영업요율 징수 방식인 만큼 시내면세점보다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봐 입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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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내년 중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 역시 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처럼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에 낙찰된 고정 금액으로 임대료를 내게 하는 대신 입국장 면세점처럼 좀 더 임대료를 현실화해주면 현재의 공실 사태를 끝내고 면세업계와 공항공사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해 출국장 면세점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영업 종료함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3차례나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