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제1터미널 동편과 서편 2개 매장, 380㎡ 규모가 입찰 대상이었다. 중소·중견기업만이 운영할 수 있고 향수·화장품·담배·주류 등 전 품목을 취급한다. 계약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전까지 하나투어의 자회사 SM면세점이 운영한 점포였지만 사업을 전면 철수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 입국 여행객의 편의 개선을 위해 면세점 입찰을 진행했다”며 “여러 업체가 입찰에 도전한 것을 보면 코로나19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는 특히 이번 입국장 면세점 입찰 흥행성공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임대료를 최소영업요율로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공항공사는 입국장면세점 임대료를 중소·중견 기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출과 연동한 영업요율 징수 방식으로 택했다.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한 면세점 관계자는 “계약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코로나19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도 하고, 면세업계 상황이 좋지 않은데 영업요율 징수 방식인 만큼 시내면세점보다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봐 입찰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올해 말~내년 중으로 예상되는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 입찰 역시 공항공사가 입국장 면세점 사업권처럼 파격적으로 임대료를 제시할 경우 흥행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제기된다.
한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출국장 면세점에 낙찰된 고정 금액으로 임대료를 내게 하는 대신 입국장 면세점처럼 좀 더 임대료를 현실화해주면 현재의 공실 사태를 끝내고 면세업계와 공항공사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해 출국장 면세점에서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영업 종료함에 따라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아 3차례나 유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