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이너](https://thumb.mt.co.kr/06/2021/03/2021032514280138224_1.jpg/dims/optimize/)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김성준 판사)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사서명 위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후 3시45분쯤 대전 중구의 한 사우나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면허 없이 외제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7%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A씨는 지난 2001년, 2016년 음주운전을 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그는 동생의 이름을 팔아 서류상 절차를 마친 뒤 현장을 빠져나갔다.
다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47%로 그리 높지 않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