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해당 발언으로 기소된 활동가 박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박씨의 발언은 4·16 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