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마약 의혹 확인하자" 발언…명예훼손 무죄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2021.03.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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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대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수행 비판하는 내용...표현 자유 보장 돼야"

/사진=뉴스1/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마약을 투약한 것 아닌지 확인해보자고 발언해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시민 활동가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해당 발언으로 기소된 활동가 박모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박씨는 2015년 6월 4·16 연대 사무실이 경찰 압수수색을 받자 기자회견에서 "4월16일 7시간 동안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거 아니냐", "청와대 압수·수색해서 마약하고 있었는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며 박 전 대통령과 그를 둘러싼 의혹을 비판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고, 1·2심은 유죄를 인정했다. 1·2심은 "박씨의 발언은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라며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일반인과 달리 공적 인물은 공적 사안과 관련된 논란과 의혹을 감내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박씨의 발언은 4·16 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부당성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을 밝힐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씨의 발언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채 상당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행적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적정한지에 대해 비판하는 내용이므로 표현의 자유가 특히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는 표현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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