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수 제31대 인천지방법원장(인천지법 제공)2021.2.9/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지난해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주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또는 실거래가격을 반영해 신고해야한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넥슨 공짜 주식' 사건, 2017년 이유정 전 헌법재판과 후보자의 내츄럴엔도텍 사건 등 논란이 이어지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조치다.
강 법원장의 배우자는 비상장 주식 베어링아트 3만주와 일진 1만5000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액면가로 신고된 주식 가치는 4억5000만원 수준이었으나 올해 실거래가로 평가된 주식 가치는 410억8658만원으로 90배 넘게 뛰었다.
이 부장판사 본인이 갖고 있는 케이엠 1000주와 가온폴리머앤실런트 2만4120주의 가치는 1억2560만원이며, 이 부장판사 차남이 가진 케이엠 9000주와 성림유화 32주는 2억9037만원으로 평가됐다.
이밖에도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에스피케이, 대한펌프테크 등 비상장 주식 가치를 49억8983만원으로 신고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 중인 비상장된 태영레저산업 주식 7만주의 가치를 34억2664만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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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섭 법제처장과 배우자가 보유한 한건 등 비상장 주식 가치는 17억588만원, 강은희 대구교육감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 위니텍의 가치는 28억783만원으로 신고됐다.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 가치를 11억7540만원으로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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