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영업못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절반' 깎아준다

머니투데이 세종=안재용 기자 2021.03.2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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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1.3.24/뉴스1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2021.3.24/뉴스1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전기요금 한시 감면대책이 담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에 따라 향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은 월평균 9만6000원, 집합제한 업종은 5만8000원을 할인받게 됐다.

국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2202억원 모두 감액없이 확정됐다.



전기요금 감면 대상은 총 115만1000개 소상공인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전기요금의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감면받는다. 집합금지업종으로 분류된 18만5000개 소상공인은 월평균 9만6000원, 집합제한업종에 해당하는 96만6000개 소상공인은 5만8000원 가량을 할인받는다.

소상공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적용기간도 연장한다.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는 지난해 4월부터 시작해 올해 3월까지 적용 예정이었는데 이를 6월까지 3개월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집행하고 관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신청절차는 한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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