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최고층 드림타워, 카지노이어 대규모점포 미등록 논란

뉴스1 제공 2021.03.2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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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 검토
"복합리조트 특성탓 면적 구분어려워…절차 이행할 것"

드림타워 내부 모습© 뉴스1드림타워 내부 모습© 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받고 있는 제주 최고층 건물 드림타워복합리조트가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될 상황에 처했다.



제주시는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드림타워 내 쇼핑몰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데도 사전에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최근 실측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고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상생발전법에 따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대규모 점포로 등록해 영업해야 한다.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등록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주도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내 "주변상권과 상생협력 계획도 없이 대규모 쇼핑몰이 운영되면 코로나 종식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면세점과 대형쇼핑몰로 쏠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회는 "제주시는 불법영업한 드림타워 운영자 롯데관광개발을 즉시 고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드림타워측은 "드림타워 쇼핑몰은 점포수가 14개에 불과하고 호텔과 호텔 부대시설, 판매시설이 섞인 복합리조트 특성상 판매시설 면적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매장면적이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지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긴 상태"라며 결과에 따라 대규모 점포로 등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안창남)는 이날 제393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드림타워 '엘티(LT)카지노 영업장소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재상정해 처리했다.

경찰은 지난달초 도청 카지노 부서를 압수수색하는 등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을 위한 영향평가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 평가 항목인 도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줄 사람을 모아 조사했다는 의혹이다.

참여환경연대는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 관계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드림타워측은 "정당한 절차대로 공정하게 이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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