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법리 재해석 요구"…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 첫 항소심

뉴스1 제공 2021.03.2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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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변호인 각각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 항소제기
양측 "시각자료 통한 유·무죄 입증"…4월 16일 2차 공판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당시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4.29/뉴스1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건 당시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0.4.29/뉴스1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사상자 50명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에 대한 첫 항소심이 24일 열렸다.

양측은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 재해석을 재판부에 요구했고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혀 검찰과 변호인의 열띤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전기철)는 24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피고인 9명과 이 사건 당시 시공사 '건우'에 대한 첫 항소심을 열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사실 및 법리오인' '양형부당'의 이유를 들어 각각 항소를 제기했었다.

검찰은 "본건 화재사고는 발주처인 ㈜한익스프레스의 무리한 공사기간 단축요구, 형식적인 감독,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진행 압박 등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38명이 숨지고 12명이 중상을 입은 대형참사다"라며 "하지만 원심은 이러한 증명에도 전면적으로 대치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미 지속적인 공기단축 요구에 따른 화재참사 결과는 당시 감리단장이자 이 사건 피고인 중 한명의 진술로 이미 입증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주요의무 사항을 시각자료를 통해 상황을 비교해 가며 설명해야 이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며 "원심이 이들에게 내린 일부 무죄판결을 유죄로, 또 원심보다 더 가중된 형량이 2심에서 내려질 수 있게끔 시각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 9명의 변호인들도 무죄입증을 위해 시각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 사건 피고인들이 화재사고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원심의 판결에 변호인 측은 동의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에게 내려진 일부 유죄판결에 대한 사실오인을 시각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또 원심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목격자라고 밝힌 증인은 사실 자신이 직접 (사고당시를)목격한 것이 아닌, 제3자로부터 추측성이 담긴 당시상황을 듣고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시각자료 활용을 통해 유·무죄 입증뿐만 아니라 증인출석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2차 기일에는 증인채택 여부를 정하면서 동시에 시각자료를 통해 입증취지를 밝혀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린 이 사건 원심에서 합의부는 물류창고 공사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관계자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건우의 현장소장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개월을, 감리사 관계자 C씨에게는 금고 1년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시공사 관계자 D씨와 하청업체 운영자 E씨에 대해서는 각각 금고 2년3개월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시공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관계자 F씨 등 4명에 대해서는 화재 원인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4월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4월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신축현장 화재사고로 38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경찰은 저온창고 지하 2층에서 있었던 산소용접 작업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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