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사 사업보고서 제출 늦어도 제재 면제…소리바다·뉴프라이드 등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1.03.24 17:06
글자크기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소리바다, 뉴프라이드 등 15개 업체를 사업보고서 제출 지연에 따른 제재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위해 마련한 일시적 조치다.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통상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 전에 주주들에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됨에 따라 일부 상장사에서는 외부회계감사 지연 등으로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제재 면제 대상으로 선정되면 기한 전에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과징금, 감사인 지정, 감사인 업무제한, 관리종목 지정과 같은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번 제재 면제 대상은 비상장 3곳을 포함해 총 15곳이다. 코스닥 시장에선 △뉴프라이드 (1,575원 ▼3 -0.19%)소리바다 (55원 ▼95 -63.33%)이스트아시아홀딩스 (93원 ▲1 +1.09%)오가닉티코스메틱 (104원 ▼1 -0.95%) △케이만금세기차륜집단유한공사(골든센츄리 (97원 ▼2 -2.02%)) △이엠네트웍스 (120원 ▼70 -36.84%)에코마이스터 (380원 ▼72 -15.93%)아이엠이연이 (75원 ▲5 +7.14%) 등이 면제를 받았다.

코넥스 기업 중에서는 △애드바이오텍 (2,470원 ▲20 +0.82%)명진홀딩스 (2원 ▼8 -80.00%)휴벡셀 (2,575원 ▲75 +3.00%)선바이오 (8,200원 ▲120 +1.49%) 등이 면제 대상이다. 비상장사인 △엠비아이 △비전랜드 △아이엠이파트너스 등도 제재 면제다.

이들 기업은 주요 사업장이나 종속회사가 중국, 홍콩 등에 있어 외국인 입국제한 등으로 감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재 면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1분기 보고서 제출일(5월17일, 외국 법인은 5월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