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MTS장애 보상…'오류화면·전화기록' 증거확보는 고객 몫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1.03.25 04:49
글자크기
/사진=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사진=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19일 접속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 접수를 마감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래에셋대우는 접속 장애의 원인으로 꼽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58,300원 ▼200 -0.34%)의 공동 주관사였던 만큼 피해자 수는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접수된 피해 보상 내역을 토대로 보상 여부와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보상에서 전산 장애 피해자의 보상 규모는 어떻게 결정될까.



보상 받으려면 적극적인 매도 의사 표시 필요
우선 피해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여부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 보상 대상자는 우선 매도자에 한했다. 매수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 비용까지 증권사가 확인, 부담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도 없다.

매도자라도 적극적인 매도 의사가 없었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의 '전산장애시 대처방법 및 보상기준 안내'를 살펴보면 전화 기록 혹은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주문 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비상준문을 시도한 흔적도 있어야 한다.



입증 방법은 미래에셋대우 고객 센터 전화 기록을 캡처하거나 로그인 당시 오류 화면을 이미지로 남기는 방식 등이다. 이렇게 확보한 이미지는 보상 접수 철자 마지막에 근거 자료로 제출하면 된다. 해당 자료를 근거로 1주일 이내 보상 여부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다.

단 의문인 점은 비상주문시 주문 폭주로 인한 체결 지연은 주문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날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는 전화가 폭주해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기준은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증빙 必
가장 중요한 피해 보상 규모는 어떻게 결정될까.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 보상 가격 기준은 장애 복구 시점의 가격에서 고객의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의 주문가격을 뺀 가격이다. 여기에 주문수량을 곱한 것이 총 피해 보상액이다.


예를 들어 장애 복구 시점의 A주식 가격이 1만8000원, 고객의 주문을 확인한 시점의 주문가격이 2만원이라면 차액인 2000원에 주문수량을 곱한 금액 만큼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건 매도 시점이다. 만약 고객이 장애 복구 시점에 맞춰 1만8000원에 A주식을 매도했다면 2000원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매도 시점이 늦어져서 장애 복구 이후 A주식이 1만6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도했다면 4000원을 모두 배상 받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중요한 건 고객이 얼마나 적극적인 매도 의사를 보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섰다면 장애 복구 시점에 매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장애 시점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고객이 직접 증빙해야 한다. 고객은 매도 희망가격과 실제 매도가격 그리고 장애 시간 당시 주식의 현재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