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
미래에셋대우는 접수된 피해 보상 내역을 토대로 보상 여부와 규모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이번 보상에서 전산 장애 피해자의 보상 규모는 어떻게 결정될까.
매도자라도 적극적인 매도 의사가 없었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의 '전산장애시 대처방법 및 보상기준 안내'를 살펴보면 전화 기록 혹은 로그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주문 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 비상준문을 시도한 흔적도 있어야 한다.
단 의문인 점은 비상주문시 주문 폭주로 인한 체결 지연은 주문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날 미래에셋대우 고객센터는 전화가 폭주해 연결조차 되지 않았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여부는 검토 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기준은 장애복구 시점의 가격…증빙 必가장 중요한 피해 보상 규모는 어떻게 결정될까. 미래에셋대우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피해 보상 가격 기준은 장애 복구 시점의 가격에서 고객의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의 주문가격을 뺀 가격이다. 여기에 주문수량을 곱한 것이 총 피해 보상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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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장애 복구 시점의 A주식 가격이 1만8000원, 고객의 주문을 확인한 시점의 주문가격이 2만원이라면 차액인 2000원에 주문수량을 곱한 금액 만큼을 보상해주는 것이다.
중요한 건 매도 시점이다. 만약 고객이 장애 복구 시점에 맞춰 1만8000원에 A주식을 매도했다면 2000원 모두 배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매도 시점이 늦어져서 장애 복구 이후 A주식이 1만6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도했다면 4000원을 모두 배상 받긴 쉽지 않아 보인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구체적인 보상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중요한 건 고객이 얼마나 적극적인 매도 의사를 보였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매도에 나섰다면 장애 복구 시점에 매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장애 시점 주문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고객이 직접 증빙해야 한다. 고객은 매도 희망가격과 실제 매도가격 그리고 장애 시간 당시 주식의 현재가 등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