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식품 전경/사진= 삼양식품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창업주의 아들인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57)은 지난해 회사로부터 141억7500만원을 보수로 수령했다. 퇴직금 118억1700만원과 근로소득 23억5800만원이다.
이들 부부가 지난해 받은 보수만 185억5200만원가량에 이른다.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사진= 삼양식품
오너일가는 보수 외 배당으로도 주머니를 채우게 됐다. 삼양식품의 주당 배당금 800원과 소유주식수를 감안해 계산하면 김정수 총괄사장은 2억6000만원, 전인장 전 회장은 1억8900만원의 배당금을 각각 받게 된다.
이들 부부의 아들인 오너가 3세 전병우 경영관리부문장(26)은 3400만원의 배당금을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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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너일가는 삼양식품 최대주주인 삼양내츄럴스를 통해서도 배당금을 받는다. 삼양내츄럴스엔 20억400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되는데 이 회사 지분의 42.2%가 김정수 총괄사장 소유다. 21.0%는 전인장 전 회장, 26.9%는 전병우 부문장이 100% 소유한 에스와이캠퍼스 소유다. 나머지 9.9%는 삼양내츄럴스가 보유한 자기주식이다.
김정수 총괄사장은 오는 26일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해 삼양식품 사내이사에 다시 오를 예정이다. 횡령 사건으로 물러난지 1년 만이다. 김 총괄사장은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맡지 않고 이사회 산하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명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영 총괄은 그대로 수행한다.
기업지배구조 컨설팅업체 네비스탁의 엄상열 수석연구원은 "횡령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사람이 ESG경영을 강화하겠다면서 다시 등기이사로 재직하려는 것은 모순된 행동"이라며 "위법 행위를 저지른 경영진들이 다시 이사로 선임되고 고액의 보수를 받으면 범법 행위를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을까 싶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일부 삼양식품 소액주주들은 오너일가 경영에 불만을 갖고 집단행동에 들어갔다. 한 소액주주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이를 허용했다. 회계장부열람등사 청구와 대표소송 제기로 회사 경영 정상화를 요구할 방침이다. 의결권 자문사 ISS도 김 총괄사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권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삼양식품 관계자는 "오너일가가 횡령금액을 다 배상했고, 김 총괄사장은 삼양식품의 매출 증가를 이끈 불닭볶음면 기획·수출 등에 공헌이 있다"며 "오너의 책임경영이 필요해 김 총괄사장을 사내이사 후보로 올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