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멜론에 수수료 특혜"...공정위, 부당지원 제재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3.23 14:22
글자크기
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서울 중구 을지로 SKT타워.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SK텔레콤이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SK텔레콤의 로엔엔터테인먼트(이하 로엔)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발송했다. 빠르면 상반기 중 심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로엔으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를 정상적 수준보다 적게 수취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멜론을 운영하는 로엔은 과거 SK텔레콤 자회사였다가 2016년 카카오에 인수됐다.



세부 행위를 살펴보면,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상품을 멜론 등 로엔의 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했고, 로엔은 SK텔레콤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런데 SK텔레콤이 해당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로엔의 성장을 도왔다고 공정위는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공정위가 적발·제재한 SK텔레콤의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과 형태가 유사하다.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통해 SK브로드밴드와 함께 결합상품(이동통신+인터넷+IPTV)을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적게 받는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했다. 공정위는 양사에 과징금 총 6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