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뉴스1) 여주연 기자 = 17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에서 LH 직원들이 전국대학생합동조사단 기자회견을 지켜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땅 투기 의혹 관련 2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2021.3.17/뉴스1
당초 토지보상을 완료한 후에 청약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당첨자의 희망고문이 우려되고 있다. 당첨자는 입주때까지 무주택 상황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상이 늦어질 경우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때처럼 당첨권에 발목이 잡히는 사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본청약 1~2년 전에 아파트를 조기 공급해 주거 불안 해소를 앞당기는 제도다. 오는 7월 인천계양 1100가구, 8월 남양주 진접2 1400가구, 성남 복정 1·지구 1000가구 등 연내 3만가구의 사전청약이 예정돼있다. 문제는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사전청약 전 반드시 토지보상을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LH 사태 등으로 토지주들이 보상작업 '집단 보이콧'에 나서면서 사전청약 전 보상을 마치는 게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7월 사전청약을 받는 인천계양의 보상완료율은 44%로 절반도 안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전청약을 강행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공급 확대가 더 시급하다고 판단해서다.
그러나 이럴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입주 때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해야 하는데 토지보상에 차질이 생겨 입주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3기 신도시 지역의 전셋값은 예비청약자들이 몰리며 급등한 상태다. 청약일정 알리미 신청자 수는 37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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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LH가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다고 해도 토지주들의 반발이 지금처럼 심하면 보상작업은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협의매수가 안된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 이의재결 등의 절차를 거치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생기지만 여기서도 토지주가 만족하지 못하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한 토지보상 전문가는 "토지 위 지장물들은 이전비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소유주들이 옮겨야 하는데 안옮기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며 "건물도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철거를 집행할 수 없어 보상작업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