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류센터 현장의 모습/사진=뉴스1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2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5월2일까지다.
그간 택배기사 등 14개 직종의 특고 종사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나 특고 종사자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다. 이에 법령개정을 통해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제외를 승인하도록 규정을 바꿔 사실상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폐지했다.
또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지만 특고 종사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 절반을 특고 종사자가 부담해 특고 종사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사업주 및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이밖에 6월부턴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이 전면 허용된다.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무급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도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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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산업현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돼 청력이 손실되는 재해인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청력손실 정도와 손상부위 등 파악을 위한 청력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개선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써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자진 신고 시 보험료 소급징수 면제와 보험료 경감 등 제도를 활용해 더 많은 특고 종사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