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현정디자이너
22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42·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14일 오전 9시20분쯤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4층 여자 화장실에 여학생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201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사진 15매와 동영상 35개가량을 내려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아동음란물을 소지했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초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기까지 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 학생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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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