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 막는다…차량 관제 확대

머니투데이 백지수 기자 2021.03.22 10:16
글자크기
/사진=에스원/사진=에스원


에스원이 자사 차량관제 솔루션 '유비스'를 어린이 통학 차량에 확대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 차량에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라 '유비스'의 적용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에스원에 따르면 유비스는 사물인터넷(IoT)을 통해 차량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운행 경로와 과속 여부, 시동 꺼짐 등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솔루션이다. 과속이나 난폭운전 등 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한다.



에스원은 유비스를 어린이 통학 차량에 적용하도록 해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운전을 돕겠다고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솔루션과 연동해 원스톱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등하원 알림 솔루션은 자녀들이 어린이집에 잘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고안된 솔루션이다. 아동이 카드리더기에 카드를 읽히면 부모의 스마트?에 등·하원 알림이 전송된다.



에스원은 이를 어린이가 통학차량에 적용된 유비스와 연동해 아동이 승·하차하고 등·하교하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한다. 상반기 중에는 통학차량 승·하차 정보를 부모가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솔루션도 추가할 계획이다.

이밖에 43년 관제 노하우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정밀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자사 전국 애프터서비스(A/S)망을 활용해 DTG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에스원은 이를 통해 올해 어린이 통학 차량 DTG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 시행된 교통안전법은 앞으로 새로 등록하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의무적으로 DTG를 설치해야 한다. 위반하면 5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시에는 100만원, 3차 적발시에는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업계는 법 개정에 따라 DTG를 의무 설치 해야 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이 10만대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정 전에도 관광버스 등 여객자동차나 화물차 등은 차량 운행기록장치 부착이 의무화돼있었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에 DTG를 의무 설치하는 법은 2019년 발생한 인천 축구클럽 통학차량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사망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20만여명이 법 개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에서는 2019년 '태호·유찬이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지난해 5월 본회의에서는 후속 조치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