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2020.10.15/사진제공=뉴스1
전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서 "박 후보 발언 중 유의할 점은 '당선'과 '모든 서울시민'"이라고 말했다.
또 "이것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모든 서울시민'에게 준다는 것은 그 대상 선정에 있어 아무런 기준도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당선답례금이나 마찬가지"라며 "지속적인 지급이 아니라 1회성 지급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230조 1항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금전?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의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한 후보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10만원 지급 공약이 매수행위라는 비판에 민주당 측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공약도 매표행위였냐며 반박하자 "10만 원 재난지원금과 기초노령연금은 ① 대상 선정의 기준이 있는지 여부, ② 일회성인지 여부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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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무엇보다 이런 사실상의 매표행위를 그대로 두면, 앞으로 있을 지자체장 등 선거에서 ‘당선되면 모든 도민에게 00를 지급하겠다는 등’ 유사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공약을 가장한 매수행위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