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이중주소제, 범정부적 논의해야"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1.03.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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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출범 3주년 맞이한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이제는 이중주소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중주소제는 주소지를 2개까지 허용하는 제도다. 고향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의 주소를 추가로 등록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3주년을 맞이해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이중주소제 도입으로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고,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올해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7월부터 시행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업무에 주력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는 등 자치분권위원회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한다.

아래는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내용.



-자치분권위원회가 3월20일로 출범 3주년을 맞이했다. 소감은?
▶지난 3년 만큼 주변 분들의 관심이나 입법 여건이 좋았던 때가 있었나 싶다. 지난해 자치분권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됐다. 400개 중앙권한과 사무를 지방으로 한꺼번에 넘기는 법이다. 지방자치법은 32년 만에 전부개정됐다. 자치경찰법 통과로 75년 만에 자치경찰제를 실시한다. 어렵게 만든 제도를 잘 안착하도록 하겠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지난해 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는?
▶자치분권 2.0 시대를 개막하는 제도적 기초가 마련됐다.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 전환함으로써 주민주권을 구현하고 거버넌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지방의회 공무원의 인사권이 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어감으로써 지방의회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해졌다. 기관구성 다양화를 위한 제도의 도입으로 향후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치분권을 실행할 수 있게 된 점도 의미가 크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강화된 자치분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크다.
▶주민자치는 주민이 주인이 돼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주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할도 크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달라질 것이다. 기관구성의 다양화라는 제도도 주목해야 한다. 가령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의회에서 단체장을 선출하는, 기관 통합형 모델의 근거조항이 지방자치법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의 근거를 담고 있다. 부산, 울산, 경남이 지방자치법에 맞춰 특별지자체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행정안전부가 특별지자체에 교부세를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자치분권위도 특별지자체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특별지자체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특별지자체 내의 주도권(헤게모니)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일본에 12개 도시가 참여하는 간사이광역연합이라는 모델이 있다. 공동사무를 정하고 사무별로 각각의 단체장이 맡도록 했다. 분야별로 책임자가 따로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경우에도 다양한 공동사무가 있을 수 있는데, 협약서에서 공동사무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게 무엇인지, 그게 협약의 중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본다.

-특별지자체 뿐 아니라 행정통합 논의도 나온다. 이런 논의들은 결국 수도권 일극화에 대한 우려와 걱정에서 출발했다. 이중주소제를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는데?
▶이중주소제는 주소지를 복수로 정할 수 있는 제도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주민이 고향이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복수 주소지로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직장 문제로 주소지와 다른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도 복수 주소지를 두게 할 수 있지 않나. 이중주소제를 도입하면 지방의 가파른 인구 감소세를 일정 부분 억제할 수 있고, 지방세를 두 곳에 균등 배분할 수 있다. 이제는 범정부적으로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중주소제를 논의해야 하는 이유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사람들의 이동성이 늘었다. 생활하는 곳과 행정서비스를 받는 곳이 달라지고 있다. 이중주소지를 가진 주민이 내는 지방세가 두 곳에 균등 배분되고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 배분도 이를 감안하도록 하면 지방재정 확충 효과도 적잖을 것으로 기대한다. 선거권 문제가 예민할 수 있는데, 본인의 의사에 따르든지 제1주소지와 제2주소를 두고 선거권은 제1주소지에서 행사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풀 수 있다.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금과의 연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수도권에 주소가 있는 사람들이 비수도권에 기부를 하자는 것이다. 이중주소제도 잠정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도시와 비대도시로 나눠 해볼 수도 있다. 고향사랑기부금과 이중주소제를 실무적으로 같이 논의해 볼 순 있을 것 같다.

-앞으로 자치분권이 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치분권을 추진해야 한다. 올해는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1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난해부터 매년 8조5000억원의 지방재정을 늘렸는데 올해는 2단계 재정분권을 완성하겠다. 올해 7월 전국에서 실시하는 자치경찰도 잘 안착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는 올해가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자치분권 2.0 시대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인터뷰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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