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 오르는 전금법 개정안… 금융위 vs 한은 누가 웃을까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2021.03.2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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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오른쪽)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개정안을 두고 양측이 기싸움을 벌여온 터라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전금법 개정안은 3월 임시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최대 관심사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금융위와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개정에 반대하는 한은이 '장외 신경전'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두 기관이 대립하는 지점은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기업의 자금거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빅테크 거래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하는 부분이다. 여기서 청산이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 주고받은 돈의 총액을 계산해 기관 사이에 차액만 결제하도록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A가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B가 A에게 5만원을 보내야 한다면 A가 B에게 5만원만 보내면 되는 식이다.



현행법상 은행 등과 달리 빅테크를 통한 거래는 외부 기관(금융결제원)을 통한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고객이 빅테크에 맡긴 선불충전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처리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까닭에 금융위는 빅테크의 외부 청산을 의무화 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단 입장이다. 빅테크 업체를 통한 금융거래가 늘고 있는 만큼,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충전금 등이 내부자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지난해 6월 독일의 대표적 핀테크기업인 와이어카드가 19억 유로(약 2조57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로 파산신청을 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전가된 사례도 있다.

반면 한은은 전금법이 통과되면 금융위가 금결원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게 돼,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운영 고유권한을 침범하게 된다고 맞선다.


한은의 반발이 거세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한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금결원의 청산기관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한은 관련 업무는 금융위 감독·검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넣었지만 한은을 달래지는 못했다.

이에 더해 한은은 빅테크 업체들이 금결원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고객의 전자지급거래 정보에 금융위가 별다른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다며, 전금법이 개정되면 금융위가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고까지 공세를 퍼붓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가 중재자로 나서기까지 했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과 이승헌 한은 부총재 등을 한자리에 불러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금법 개정안 논란이 정부 내 '집안 싸움'으로 비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여전히 우세하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두 기관이 여러 대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최근 금융노조까지 가세해 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3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장담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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