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정부가 비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1.5 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15일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위치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가 정상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다만 5인이하 집합금지는 유지된다. 2021.2.15/뉴스1
2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노진영) 심리로 열린 A(38)씨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A씨 항소를 기각할 것을 요청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고소 사실은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회 만졌다는 것인데, 당시 피해자는 노래방에서 약 1시간40분 동안 피고인과 함께 있었다"며 "피고인의 무릎에 앉아 서로 마주보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일방적 스킨십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나가거나, 방에 수차례 들어온 노래방 사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다"며 피해자 진술을 반박했다.
또 변호인은 노래방 도우미 여성 B씨가 처음에는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만 고소했다가, 약 5개월 뒤 준강간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점도 진술에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며 문제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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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피해자는 최초 강제추행으로 피고인을 고소했다가 5개월 뒤엔 준강간 취지로 고소사실을 추가했다"며 "그러나 검찰이 준강간 혐의는 기소하지 않은 만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A씨는 미취학 자녀가 3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서로 동의 하에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피고인이 미취학 자녀 셋을 둔 가장임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했다.
A씨도 "가장이자 사회원으로서 물의를 일으켰지만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한 번만 선처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