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인 11일 서구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광장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 /사진=인천=이기범 기자 leekb@
21일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정부의 겨울철 미세먼지저감 대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일부터 2월28일까지 PM10 이상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건수는 127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같은기간 188건에 비해 32.4% 줄었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시행되기 전인 2년전 456건에 비하면 72.1% 급감했다. 그만큼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던 날들이 많았다는 얘기다.
덕분에 석탄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량도 크게 줄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올해 2월까지 국내 석탄발전의 미세먼지(PM2.5)배출량은 2505톤으로, 지난해 12월~2020년 2월의 3225톤보다 720톤(22%) 감소했다. 2년전과 비교하면 감축량은 더욱 늘어 미세먼지 배출량이 5406톤에서 2901톤(54%) 줄었다.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정부가 새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 이른바 '원가연계형 요금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지난 17일 발표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발전 연료가격에 따라 전기요금도 변동된다. 다만 급격한 요금 인상이나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혼란 방지를 위해 삼중의 소비자 보호장치가 마련된다. 사진은 18일 서울의 한 다세대주택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2020.12.18/뉴스1
이러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당장 발전사들의 매출감소로 이어진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전기요금부과 체계를 개편해 해당 손실을 메워주고 있다. 올해엔 1kWh 당 0.3원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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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난다. 올해부터 고지되는 전기요금에는 석탄발전 감축비요 외에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비용(ETS)도 별도 표시된다. 새롭게 반영되는 요금은 아니어서 당장 부담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추후에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환경비용의 증가는 향후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깨끗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선 그만큼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얘기다. 지금처럼 기후환경 변화나, 미세먼지를 감내하며 살지, 아니면 돈을 더 내고서라도 깨끗한 공기를 마실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