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0억 탈세' 혐의 구본상 LIG그룹회장 "윗세대서 결정…관여 안해"

뉴스1 제공 2021.03.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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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원 명예회장과 형제들이 결정…아랫세대 아무 관여 못해"

1300억 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LIG그룹 구본상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1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1300억 대 조세포탈 혐의를 받는 LIG그룹 구본상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조세) 위반 1차 공판을 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2021.3.1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 주식매매 과정에서 주식의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세 등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상 LIG그룹 회장(51)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49)이 "구자원 명예회장 등 윗세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권성수 박정제 박사랑)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그리고 LIG그룹 전·현직 임직원 4명 등 6명에 대한 1회 공판을 진행했다.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자원 전 회장이 오너 일가의 의사결정권자였고, 그외 (구 전 회장의) 다른 형제분들이 의사결정을 했던 구조"라며 "다른 대기업들도 그렇겠지만 윗세대에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아랫세대는 어떤 관여를 할 수 없었다. 실무진이 윗세대에서 이뤄진 의사결정에 맞춰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 회장과 구 전 부사장은 당시 수감돼있었다"며 "위계에 의한 조작 등 구체적 행위는 사실 굉장히 전문적 분야로 보고를 들어도 잘 모르는 부분이다. 두 사람은 전혀 알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주식매매 과정에서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조작해 양도세, 증여세 등 133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5월말 그룹 자회사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LIG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처럼 허위 평가하고, 한달 뒤 허위평가한 금액으로 주식거래를 해 금융거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가 2015년 8월 시행됐기 때문에 LIG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대상임에도, 같은해 7월 초 공모가 적용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일을 2015년 4월7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대주주가 상호간 주식을 매매할 경우 매매 후 3개월 이내에 유가증권신고 예정인 자회사의 공모가를 반영해 주당 1만2036원에 매매한 것으로 신고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들은 4개월 전에 매매된 것으로 주식양도시기를 조작해 주당 3876원에 매매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증여세 91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LIG그룹 창업자 LIG 구자원 명예회장이 지난 3월 사망한 이후 장남 A회장과 차남 B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지주사인 LIG그룹 지분을 이들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세금를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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