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단체, 엘시티 비리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뉴스1 제공 2021.03.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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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한 검찰 적폐청산 소임 못해”…특검 도입 주장
부산경남미래정책 "경찰 정식 수사 나서야"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는 18일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엘시티 비리 늑장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부산참여연대 제공) © News1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는 18일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엘시티 비리 늑장 수사 검사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부산참여연대 제공) © News1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부산 시민단체가 엘시티 사업 비리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과 지휘부를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부산참여연대는 18일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엘시티 비리 관련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라며 특검 도입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지검과 동부지청은 2016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며 "2017년 3월7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12명 구속을 포함한 24명을 기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 이들 단체는 중앙지검에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 사장에게 특혜보증, 군인공제회 이사장에게 이자 2300여억원의 면제, 주식회사 BNK 금융지주 및 주식회사 부산은행의 전·현직 대표자에게 부실 대출 및 특혜대출에 대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검사장 출신인 이 회장의 변호인을 투자이민제 사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 회장의 변호인에 대해선 제대로 된 수사 한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시청·해운대구청 공무원, 부산도시공사 직원, 시·구의회 의원, 연구자 등 약 100명에 대해 뇌물수수, 엘시티 특별공급분 43세대를 특혜분양 받아 주택을 공급받은 43명에 대해 주택법 위반, 이 회장을 은닉해준 3명에 대해 범인은닉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시티 사업 비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파헤쳐지지 못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벌도 없었다"며 "그 결과 부산 국회의원들이 연루된 개발 비리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시민은 엘시티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규명과 엄벌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된 적폐청산의 소임은 다하지 못했다"며 "오로지 검찰의 엘시티 사업 비리에 대한 부실 수사에 따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엘시티 관련 각종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 부산경찰청이 직접 정식 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리스트 파문과 계약금의 비정상적 거래가 단순 영업용 성격인지, 뇌물 성격의 로비용 성격인지 밝히기 위해선 정식수사 전환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미래정책은 "리스트 관련자들로부터 계약 전 명단을 작성해 좋은 호실을 미리 빼 제공했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정식수사를 통해 리스트와 현 거주자 및 당첨권을 거래해 프리미엄만 챙긴 사람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엘시티 문제는 여야 정쟁 용도가 아닌 토착 부동산 문제이자 지역 정관계 비리의 온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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