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0만원 용돈, 나이트클럽 접대…남의 돈 펑펑 쓴 LH 직원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2021.03.18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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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 (사진 속 직원들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정문. (사진 속 직원들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계약업체로부터 법인카드와 용돈을 받고, 자동차 렌트 비용을 요구하는 등 기강이 해이해진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지난 11일 공개된 LH '2020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LH 직원들은 최근까지도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LH 직원 A씨는 직무 관련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 또 약 141만원의 선물과 금품 등을 받아 챙겼다. LH 감사실은 그런 A씨에 대해 중징계인 '파면' 처분을 사측에 요구했다.

직원 B씨는 직무 관련자들로부터 54만원 상당의 골프접대 및 향응을 수수하고, 업무용 차량을 48차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LH 감사실은 B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사측에 요구했다.



또 지난해 공개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업체로부터 매달 용돈을 받고 접대를 받은 직원도 있다.

직원 C씨는 계약업체로부터 1년6개월간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받았고, 명절 선물로 현금 200만원과 상품권 100만원 등을 챙겼다.

또 1500만원 상당의 양주와 식사, 나이트클럽 접대를 받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퇴직 후 취직을 청탁하기도 했다.


감사실은 C씨가 금품 수수 등의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제공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직원 D씨는 공사현장에 특정업체의 보도블록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고, 업체로부터 렌트비용 2000만원 수준의 고급 승용차를 받아 타고 다녔다.

이 밖에도 합숙소 공과금을 부풀려 사측 재산 250만원을 유용한 직원, 한 다단계 업체 판매원으로 등록해 업무시간에 판촉활동을 벌인 직원, 관련 업체로부터 홍삼이나 소고기 등 명절 선물을 받아 챙긴 직원들, 사적인 식사 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직원 등의 기강이 해이해진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보고서에서 LH는 "총 169건의 감사처분을 실시해 징계 30명 포함 신분상 조치 240명, 약 67억원의 재정상 성과 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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