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울산시당 "동구의원 소공원 사업으로 부당 이득"

뉴스1 제공 2021.03.1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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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초의원 "보상금 1억600여만원 차액 사실과 달라"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의원을 울산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 접수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의원을 울산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 접수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진보당 울산시당은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동구의회 의원을 울산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에 신고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박문옥 동구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울산 동구청에서는 사업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된 사업이 있다"며 "논란의 중심에 더불어민주당 동구 비례의원인 유봉선 의원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19년 5월 시비 보조금으로 추진된 동구 방어진항소공원 사업과 관련해 해당 구의원 소유의 횟집과 남편 소유의 제당이 재산신고 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았음을 제보를 통해 확인했다고 울산시당은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오히려 의원이어서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말로 마치 본인이 손해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며 본인도 (보상금액에 대한)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제대로 된 소명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 소유의 제당 일부는 (곰솔)보호수를 훼손하는 불법건축물이다. 여기에 대해 동구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요청을 했으나, 제대로 된 행정조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시당에 따르면 보호수 일대에 지은 이 제당은 유 의원 남편 소유로 60여㎡ 규모의 기획재정부 소유를 무단 점유한 불법시설이다.

또한 "수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방어진항소공원은 좁은 면적은 차치하고라도 주민들이 앉아 쉴 곳도 제대로 없다"며 "이후 완공되고 나면 주변 정비와 도로개설, 주차장 부지 확보 등 누가 이득을 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울산시와 각 구·군청에서 진행된 보상과 관련해 공무원, 시·구의원 및 국회의원과 그 가족과의 관계 역시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적인 일에 사적인 지위가 이용됐다면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울산시당의 의혹 제기에 대해 유봉선 동구의회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유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불미스러운 일에 본인이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동구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019년 이 사업이 시작된 이후 본 의원과 가족의 땅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난 2년여 간 온갖 루머에 시달려 왔다"며 "진보당 울산시당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센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가 밝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자신의 소유인 소나무횟집(방어동 329-5번지)은 의원이 되기 전인 2016년 4월 3억9000만원에 매입했다. 동구의회 의원 당선 이후 2019년 방어진항소공원 사업과 인근 도로개설사업에 소나무횟집이 포함됐고, 2개의 사업이 이뤄지면서 소나무횟집 부지도 2개로 쪼개졌다. 

그는 당초 "토지의 절반이 도로로 편입되면서 필지 분할로 인해 남은 부지와 건물은 원래 번지인 329-5번지로, 도로로 편입된 부분은 329-20번지로 분할돼 각각 보상을 받게 된 것"이라며 "2개 부지 포함 총 5억600여만원의 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4년만에 1억600여 만원의 차액을 챙겼다는 것에 대해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렇지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요사채)내부공사비 8600만원, 보유기간인 4년간 납부했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는 손실을 본 셈"이라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불법건축물인 남편 소유의 제당에 대한 보상문제와 공원부지 변경 등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계 없는 일이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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