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운노동조합이 농성용 텐트를 이용해 부두를 봉쇄한 모습/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온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글로벌이라는 하역 업체와 근로자 공급 계약을 했고, 이날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에 선박 구성품 하역 작업을 요청했다. 이때 울산항운노조는 소속 조합원과 농성용 텐트, 차량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 조합원의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했다.
이를 통해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우려까지 떠안아야 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 사업자가 최근 1년 동안 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사업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했다”며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