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트 치고, 車로 막고...경쟁자 훼방놓던 울산항운노조 '과징금'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1.03.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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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동조합이 농성용 텐트를 이용해 부두를 봉쇄한 모습/사진=공정거래위원회울산항운노동조합이 농성용 텐트를 이용해 부두를 봉쇄한 모습/사진=공정거래위원회


울산지역 항만 하역인력을 공급하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해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다가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울산항운노동조합이 온산항운노동조합 소속 근로자의 하역 작업을 방해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항운노조는 1980년 정부로부터 근로자 공급 사업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울산 지역 항만의 하역인력 공급을 사실상 독점해왔다. 그런데 2015년 온산항운노조가 새롭게 근로자 공급 사업자로 허가를 받으면서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온산항운노조는 2019년 1월 21일 글로벌이라는 하역 업체와 근로자 공급 계약을 했고, 이날 글로벌은 온산항운노조에 선박 구성품 하역 작업을 요청했다. 이때 울산항운노조는 소속 조합원과 농성용 텐트, 차량을 동원해 온산항운노조 조합원의 부두 진입 통행로를 봉쇄했다.



울산항운노조의 방해로 하역 작업이 불가능해지자 글로벌에 일을 맡긴 세진중공업이 글로벌과 계약을 끊었다. 이에 따라 글로벌과 온산항운노조 간 근로자 공급 계약도 해지됐다.

이를 통해 울산항운노조는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 온산항운노조는 근로자 공급사업 허가가 취소될 우려까지 떠안아야 했다. 직업안정법에 따르면 근로자 공급 사업자가 최근 1년 동안 공급 실적이 없는 경우 허가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 사업을 방해한 항운노동조합을 제재했다”며 “항만 하역 근로자 공급 사업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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