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배상책임 3배↑… 과방위, 원자력배상법 개정안 의결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1.03.1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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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이원욱 위원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 한도를 3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과방위는 17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강훈식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들을 병합한 원자력손해배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사업자의 원전사고 한 건당 배상책임 한도를 3억 SDR(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약 5000억원)에서 9억 SDR로 상향한다. 원자력 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자 손해배상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자력안전 관련 허가·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원자로를 재가동할 경우에 원안위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 △발주자가 방사선작업 종사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원안위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과방위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사능 재난에 대비해 방호약품을 비축하도록 하는 방사능방재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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