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사업보고서 제출 앞두고 '감자' 주의보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1.03.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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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이달 말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무상감자를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낮춰 자본잠식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전략이다. 자본잠식비율이 50%를 넘어서게 되면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위험이 있다.

17일 오전 11시 현재 에이티세미콘 (600원 0.00%)은 전날보다 25.47% 급락한 398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티세미콘은 전날 장후 보통주 10주를 1주로 무상병합하겠다고 공시했다.



디지탈옵틱 (411원 ▲12 +3.01%)도 7.26% 하락한 639원을 기록 중이다. 디지탈옵틱도 전날 장후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하는 감자를 공시했다.

에이티세미콘은 반도체 패키징 회사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 71억원, 누적 당기손실 48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이 시작됐다.



자본잠식이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작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금이 100억원이고 자본총계가 90억원이라면 자본잠식률이 10%가 된다. 자본총계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을 더한 것이다. 적자가 누적되면 자본총계가 줄어들게 된다.

에이티세미콘의 지난해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연결 기준 자본금은 486억6000만원, 자본총계(비지배지분 제외)는 396억1000만원으로 자본잠식이 시작되고 있다. 감자가 완료되면 기업의 실제 체력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본금이 90%가 감소하면서 자본감식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국거래소 규정 상 상장기업들은 자본잠식률 50% 미만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기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자본금 전액 잠식 또는 2년 연속 기본잠식률이 50% 이상은 상장폐지될 수 있다. 관리종목에 지정되면 일정기간 매매가 정지될 수 있고,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도 최근사업연도 기준 또는 반기 보고서상 기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여기에 감사 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을 받고 다음 연도(반기)에도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면 상장폐지된다. 자본금 전액 잠식 역시 상장 폐지 기준이다.

12월 결산법인들의 지난해 사업보고서 작성 기준은 이미 끝났지만 사업보고서 제출 전까지 기업의 개선 상태 및 의지가 고려된다. 사업보고서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소를 증명하는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즉시 퇴출이 아니라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올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때문에 이달 감자를 공시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에이티세미콘, 디지탈옵틱 외에도 쌍용정보통신, 이큐셀 등이 감자를 발표했다.

다만 감자를 통해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애초에 자본잠식의 원인인 기업의 사업 능력이 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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