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토론 톡톡' 1호 의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 뉴스1
시는 앞선 지난해 10월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면서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장소와 범위는 군·구 협의를 거쳐 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추가된 금연구역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이며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다. 또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이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은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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