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횡단보도·지하철 출입구·산책로 4월 7일부터 '금연'

뉴스1 제공 2021.03.1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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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토론 톡톡' 1호 의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 뉴스1인천시 ''토론 톡톡' 1호 의제 횡단보도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인천시는 4월 7일부터 인천지역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선 지난해 10월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공포하면서 6개월 뒤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세부장소와 범위는 군·구 협의를 거쳐 시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4월 7일부터는 기존 금연구역인 공원, 학교주변(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가스충전소·주유소, 의료기관 근처 외에도 횡단보도, 지하철 출입구, 산책로 등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추가된 금연구역은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이며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다. 또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해수욕장, 택시 승차대 등이다.



시는 시행 후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혜림 건강증진과장은 “확대되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금지 등 금연문화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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