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중 사진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뉴스1
16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이날 오후 항소심 공판을 마친 직후 법원을 나온 이 전 대표는 청사 밖에서 대기하던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막아섰다.
사진기자가 뒤로 물러서며 이 전 대표의 손을 뿌리치자 이 전 대표는 다시 다가와 카메라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태블릿PC가 카메라 렌즈를 치기도 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1.3.16/뉴스1
검찰과 쏘카 측은 타다가 유상여객운송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쏘카 측은 타다가 기사를 알선해주는 렌터카 서비스인 점을 강조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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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 등의 다음 공판은 4월13일에 열린다.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를 운영하는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논란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는 중 사진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있다. 2021.3.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