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미용업자들의 활동이 은밀해 규제 부처간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한 신화통신 관련 보도 화면 캡처
16일 중국 국영 매체 신화통신을 비롯한 현지 다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안 당국은 의료·미용시장의 무허가 시술 관련 위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감독 당국 관계자는 "일부 의사들이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 시술로 인해 의료 분쟁이 빈번해지고 환자에게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시장과 소비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커 소후왕, 시나왕, 봉황망, 바이두바이쟈호, 넷이즈, 해외망, 동화순재경, 법제망, 윈난왕, 샤오샹천바오 등 현지 유력 10여개 매체가 일제히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NMPA는 무허가 시술, 불법 의약품 유통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들과의 공조에 나섰다. 약품 구입 경로가 혼잡한 불법 의료·미용업자들의 은밀한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약품감독당국이 시장감독당국, 공안, 문화관광부, 사이버감독당국 등과 긴밀히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단호한 규제 방침을 선언하면서 국내 보툴리눔 톡신 제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현재 NMPA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은 국내 제품은 휴젤 레티보(Letybo)가 유일한데 불법적 경로로 수출돼 중국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과 해당 기업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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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19년에는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한 기업의 중국 수출 보툴리눔 톡신 제품의 강제 회수 및 폐기를 명령한 것이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중국 국영 CCTV 등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가 잇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