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 문제가 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놓여 있다. 2019.8.28/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2019년 8월 특조위 청문회 당시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특조위의 요구에 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사항이 없다'며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습기 판매 회사 및 지주회사 임원들이나 살균제 원료물질에 관여한 사람으로 여러 의문을 밝히는데 중요한 지위에 있었다"며 "이들의 자료제출과 출석은 진실 규명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특조위가 요구하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회피했고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행위는 사실상 조사를 방해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 등은 재판과정에서 자료제출 의무에 대해 '지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나 이후 대응을 고려해볼 때 이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에서 특조위 청문회를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폄훼하고 증인출석을 거부해 신문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법령 위반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에서 이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고 전 대표와 최 전 팀장, 양 전 전무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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