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하자" 추행하고 음주운전한 치과의사…항소심서 감형 왜?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3.1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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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처음 만난 여성을 추행하고 음주운전을 일삼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40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윤성묵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현직 치과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21일 대전 중구의 한 주점에서 처음 만난 B씨(39·여) 등 친목 모임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B씨에게 "애인하자, 나랑 연애하자"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왼쪽 팔과 옆구리, 엉덩이 등을 만졌다.



A씨는 또 3개월 뒤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약 500m 구간을 운전하는 등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6%로 알려졌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과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상해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강제추행 수사를 받던 도중 음주운전을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3개월가량 구금 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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