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1.3.11/뉴스1
1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2 차 대국민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5%가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차량시동잠금장치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권익위는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국민 정책 참여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진행한 2차 대국민 의견조사를 통해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2187명의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다수의 국민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참여할 의향을 보였다. 응답자의 93%는 "자발적으로 차량시동잠금장치 설치 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차량에 설치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응답자의 95%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자는 전문 치료기관에서 정신적·심리적 상태, 알코올남용 정도 등을 진단받고, 다양한 수준의 맞춤형 치료를 의무적으로 이수해야만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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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음주운전 사전 예방 대책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듣고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를 위해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많은 국민들께서 음주운전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권익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