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오늘 첫 법사위 참석…'김학의 사건' 기소권 관련 입장 밝힐듯

뉴스1 제공 2021.03.16 06:06
글자크기

공수처, 사건 재이첩하며 "수사만 이첩"…檢 "해괴망측" 반발

김진욱 공수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김진욱 공수처장이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으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한다.

김 처장은 이 자리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공소 제기와 관련한 공수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를 놓고 미묘한 신경전을 펴왔다. 애초 수원지검이 3일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그러나 김 처장은 고심을 거듭한 뒤 수사팀이 아직 꾸려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12일 사건을 다시 검찰에 돌려보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도 이 사건의 공소는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12일의 이첩 결정 또한 수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수사 부분만 넘긴 것이어서 공소는 여전히 공수처 관할 아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공소 제기의 관할을 주장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주장하는 독점적 기소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15일에는 김 전 차관 수사팀장인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검찰 내부방 이프로스에 "공수처장이 사건을 재이첩하면서 공문에 '수사 완료 후 공수처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송치하라'고 떡하니 기재해놓았다"며 "이후 쏟아지는 질문에 수습이 되지 않으니 사건을 이첩한 것이 아니라 '수사권한'만 이첩한 것이라는 듣도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논리를 내세웠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출근길 "검찰이 수사를 끝낸 후 공수처로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가정적인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이첩한 것이 적절한지" "기소 분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만 개별사안으로 보는건지" 등의 질문에는 대변인실을 통해 답을 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공수처 측은 해당 질문과 관련해 "16일 국회질의 때 (궁금증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