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억 체납' 강남 병원장, 비트코인으로 37억 빼돌렸다](https://thumb.mt.co.kr/06/2021/03/2021031517461933249_1.jpg/dims/optimize/)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고액체납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2416명을 적발해 366억원을 현금징수·채권확보 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가 가상자산을 통한 은닉재산에 강제징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제징수는 징수 시점의 가상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진행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의 가격동향을 고려해 최적시점에 현금으로 바꿔 체납세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농산물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면서 세금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부동산 양도소득세 12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가상자산으로 숨긴 체납자도 감시망에 걸렸다. 부모로부터 받은 금융재산을 가상자산으로 바꿔 상속세 2억원을 회피한 체납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줄여 신고해 가상자산으로 숨긴 체납자도 적발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현금 징수 혹은 채권 확보를 통헤 체납세금을 거둬들였다. 또 222명에 대해선 부동산 양도대금 은닉 등 추가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확인돼 추적조사를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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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측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동 은닉수업에 대해 발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채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