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초보를 위한 주총의 정석…"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김지성 기자 2021.03.16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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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3월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는 상장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례행사 중 하나다. 주주들에게 한 해 경영성과를 보고하고 배당을 확정할 뿐 아니라, 회사를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을 선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사업목적과 정관도 주총을 거쳐야 바꿀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자본시장의 판이 크게 재편됐고 기업들의 내부사정도 많아져 주총이 갖는 무게감이 더해졌다. 주요 기업들의 주총현장에서 나타난 특징과 이슈를 정리해본다.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12월 결산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주총 참여 방법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주식 투자 열풍으로 주식 초보들이 늘면서 주총 준비물, 전자투표 등 세부사항을 공유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3월 셋째주 사이 정기 주총이 개최되는 회사는 150개다. 삼성전자 등 유가증권시장 90개사, 포스코ICT 등 코스닥시장 56개사와 코넥스시장 4개사가 있다.



'지난해 말' 주식 샀다면 주총 참석 가능
주총 참석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주주명부에 오른 주주들이다. 지난해 말에 매수해 올해 매도 완료해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총에 참석 가능하다.

우선주 등 주식 발행 당시 정관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주총에 참여할 수 없다. 배당금의 경우 보통주와 우선주 모두 받을 수 있다.



주총 참석시 '신분증·참석장' 지참…대리인도 가능
주총에 참석하기 위해선 준비물을 챙겨야 한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 신분증과 주총 참석장이 필요하다. 집으로 발송된 우편물과 함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1개를 지참하면 된다.

신분증이 없을 경우 주총 입장은 제한된다.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총 참석장,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위임장에는 △위임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대리인의 성명, 생년월일, 의결권을 위임한다는 내용 △위임인의 날인 또는 성명 등이 기재돼야 한다.


전자투표제 도입…온라인 의결권 행사도 가능
같은 날 여러 회사가 주총을 여는 경우에는 전자투표제를 활용하면 좋다. 오는 26일은 약 170여개 기업의 주총이 예정된 '슈퍼 주총데이'다.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확산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의 참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상장사가 증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를 이미 도입했다는 기업은 308개 상장사 중 46.1%이며, 올해 주총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거나 향후 검토하겠다는 응답도 29.9%에 달했다.

다만 전자투표제로 의결권을 행하려는 경우 주총 소집공고에서 투표 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전자투표제를도입한 삼성전자의 경우 주총 전날인 오는 16일 오후 5시까지 사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에서도 참석 가능…온·오프라인 주총 병행
지난해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온라인 주총을 도입한 기업들도 크게 늘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그룹 계열사와 카카오, 현대차 등이 대상이다.

온라인 주총의 경우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실시간으로 주총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포스코도 지난 12일 정기주총을 온·오프라인 동시에 개최했다.

온라인 주총을 원할 경우 '사전 신청' 안내에 따라 미리 신청해야 한다. SK텔레콤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 주총에 참여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주총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주총 결과는 확인할 수 있다.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 'KIND'나 금융감독원 'DART'에 접속해 '정기주주총회결과' 등을 검색하면 누구나 주총 결정 사항에 대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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