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기금본부가 직접 결정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황국상 기자 2021.03.1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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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전경 /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공단 전경 / 사진제공=국민연금공단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을 두고 국민연금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15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오는 17일로 예정된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사외이사 후보 3명의 재선임 안건과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를 단독으로 이미 의결해 이르면 이날 중 공시할 예정이다. 당초 오는 16일 의결권 행사 심사기구인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수책위)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던 사안을 기금본부가 이미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권고한 사실이 지난 12일 알려지면서 국민연금은 오는 16일 수책위를 열어 삼성전자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국민연금 상급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수책위에 삼성전자 주총 전날인 16일 회의 개최 방침을 공지했다.

하지만 기금본부가 지난주 이미 삼성전자 주총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자체 심사,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책위는 기금본부가 안건을 의결한 사실을 이날(15일) 아침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책위를 관할하는 복지부까지 이런 상황을 보고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에 대한 의결권은 대개 기금본부가 심의해 결정하지만 기금본부 차원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민감한 사안이나 수책위 9명의 위원 중 3명 이상이 수책위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 등은 기금본부가 아닌 수책위가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단독]국민연금, 주총 의결권 기금본부가 직접 결정
시장에서는 "수책위 관련 제도를 강화한 취지가 무시된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금본부 측은 이에대해 "원칙과 기준에 따라 의사결정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지침이 규정한 조건(기금본부 자체 판단 어려운 경우, 수책위 위원이 발의한 경우 등) 외에 어떤 기업의 어느 사안에 대해 사전에 수책위에 보고해야할지 규정이 없는 만큼 이번 사안에 대한 기금본부 차원의 자체 의결이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번 주총에서 김종훈 사외이사(키스위모바일 회장)·박병국 사외이사(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의 재선임 안건과 김선욱 사외이사(이화여대 전 총장)의 감사위원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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