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단지 내부 전경. /사진=유엄식
'더펜트하우스청담' 보유세 4억900만원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19% 가량 올랐다. 2007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폭이다.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장 큰 아파트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 전용 407.71㎡이다. 이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 하는 보유세는 4억952만원이다. 지난해 준공한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163억2000만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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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 244.78㎡도 공시가격 70억100만원을 기록하며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전년 65억6800만원보다 6.59% 상승한 수치다. 이에 따라 아파트 1주택자의 보유세 역시 전년 8677만원에서 올해 1억1624만원으로 33.97%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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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 삼성동 '아이파크' 전용 269.41 ㎡, 청담동 '마크힐스이스트윙' 전용 272.81㎡ 등의 공시가격이 한자릿수 상승률을 보이면서 보유세 상승률은 20%대를 기록했다.
김종필 세무사는 "보유세 급증하는 경우 이미 매물로 전환하는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있다"면서도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세 중과로 양도세 부담이 많고 매수자는 대출제한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보니 거래로 이어지는 사례가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오는 6월1일을 기준으로 당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과세된다. 작년 말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는 세율 인하효과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증가효과보다 커 전년 대비 재산세 부담액이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