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못 차렸네…'박사방' 공범, 구치소에 '음란물' 반입 적발

머니투데이 김소영 기자 2021.03.1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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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최소 74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인 남경읍(29)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함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공범 남경읍(29)이 구치소 수감 중에도 음란물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법무부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월14일과 27일 총 2회에 걸쳐 음란사진 5장을 구치소에 반입하려 했다.



남씨는 일정 수수료를 받고 물품을 구매해 전달하는 등 수용자의 사적 업무를 대행하는 수발 업체 직원의 편지 봉투에 해당 사진들을 숨겨 들어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의 이러한 행각은 담당 근무자가 편지를 전달하기 전 금지물품 반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수용자는 음란물을 반입할 수 없다. 이를 지니거나 반입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교정당국은 남씨에게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금치 처분을 받으면 독방에 수감되며 신문 열람·텔레비전 시청·전화통화·편지 수수·접견 등이 제한된다.

앞서 남씨는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주빈의 범행 수법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혐의,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을 구입해 사용한 혐의 등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지난달 25일 남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남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에서 금치 처분을 받았다"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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