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줄어든 외국인투자, 첨단투자지구로 되살린다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2021.03.15 10:00
글자크기
코로나에 줄어든 외국인투자, 첨단투자지구로 되살린다


정부가 첨단투자지구를 만들어 외국인 직접투자(FDI) 활성화에 나선다. 부담금 감면과 세제지원, 임대료 지원 등으로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유행으로 위축된 FDI를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외분야 실물·금융부문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FDI는 207억5000만달러(한화 23조 569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역대 최고치 269억달러를 기록한 이후 법인세 감면 혜택종료 영향에 코로나19 영향이 더해지며 전년대비 11.1% 감소했다.

전 세계 FDI가 코로나19 여파로 전년대비 42.7% 감소한 점을 감안하면, 6년 연속 200억달럴 이상을 달성하는 등 양호한 수준에서 선방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FDI가 전년 대비 9.3% 증가하는 등 신산업과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그린뉴딜 등 고부가치 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가 늘었다.



정부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ICT(정보통신기술) 등 국내의 우수한 첨단산업 인프라를 내세워 FDI를 유도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첨단 외국인 투자유치 로드맵'을 만들어 FDI감소세를 반전시킬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현금 지원 예산을 지난해 보다 50억원 늘려 600억원으로 책정했다. 외국인 투자금액 대비 현금지원 한도를 첨단·소부장 산업은 40%까지, R&D(연구개발) 센터는 50%까지 상향한다. 지방비와 분담하는 현금지원 국비 비중도 10% 올린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개정을 서둘러 첨단투자지구 지정과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경제자유구역과 국가산업단지, 바이오특구 등을 적극 활용해 첨단투자지구를 만들고 부담금 감면과 세제지원 임대지원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선 우리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와 해외수주 지원방안도 검토했다. 국내 지원기관과 정부간 고위급 협력, 해외 거점공관 등을 활용해 투자준비부터 정착까지 체계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비대면 추세 확산에 대응에 현지인력를 활용한 실사와 규제 분석 등 체계고 구축한다. 또 해외 현지법인이 국내기업 제품을 우선 조달하도록 연계를 강화하고, 한국인 해외고용 지원을 위해 베트남·필리핀 등 국가와 '사회보장 협정을 추진한다. 해외직접 지분 투자 시 보고기한도 즉시에서 7영업일 이내로 완화하는 등 규제역시 완화한다.

최근 불거진 외환 유동성에 관해선 미국 국채금리 등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상반기 중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상시 컨트롤타워를 운영한다. 외환시장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새 전자거래 인프라를 마련, 원/달러 현물환시장 거래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거래토록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