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남편 "아내 임신·출산 몰랐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2021.03.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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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A씨(49)의 남편이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친모인 A씨 부부는 초혼으로 결혼 후 사건이 벌어지기전까지 같이 살고 있어 어떻게 A씨의 남편이 임신·출산을 몰랐는지에 대해 의혹이 남은 상황.

숨진 3세 여아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인 줄 알았던 A씨의 딸 B씨(22)의 딸이 아니라 외할머니인 A씨의 친딸로 판명돼 충격을 줬따.



그러나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취재진에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 딸(B씨)이 낳은 아기가 맞다"며 여전히 출산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DNA검사가 잘못 나온 것이지 숨진 여아는 자신의 딸이 아닌 손녀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2018년 2~3월쯤 여아를 출산했고, 딸 B씨도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한편, A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과 함께 '신생아 바꿔치기' 혐의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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