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의 남편은 참고인 조사에서 아내의 임신·출산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3세 여아는 유전자(DNA) 검사 결과, 당초 엄마인 줄 알았던 A씨의 딸 B씨(22)의 딸이 아니라 외할머니인 A씨의 친딸로 판명돼 충격을 줬따.
DNA검사가 잘못 나온 것이지 숨진 여아는 자신의 딸이 아닌 손녀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부적절한 관계로 임신해 임신 사실을 숨겨왔던 A씨가 2018년 2~3월쯤 여아를 출산했고, 딸 B씨도 비슷한 시기에 여아를 낳자 딸이 낳은 아기와 자신이 낳은 아기를 바꿔치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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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과 함께 '신생아 바꿔치기' 혐의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